조선조 상신록(朝鮮朝 相臣錄)

 

상신은 이조시대 의정부의 최고관직(정1품)으로서 영의정·좌의정·우의정 등 삼의정의 통칭이다. 삼의정은 국가의 최고결의권자로서 백관을 통솔하고 국정을 총람했다. 이는 합의체였으므로 삼의정 중 어느 한 사람이 반대하여도 왕은 정책결정에 구속을 받았다. 따라서 상신은 인신(人臣)의 최고지위요 영예였다. 이조의 상신총수는 366名으로서 그중 무과 출신이 7名, 음보(陰補)가 20名, 유일이 5名, 그밖에는 모두 문과 출신이다.

정조조(正祖朝)

채제공(蔡濟恭)평강인·영의정)

 

문형록(文衡錄)

 

문형은 홍문관, 예문관의 대제학(정2품)의 별칭이다. 이조 초기에는 예문관에만 대제학을 두었으나 세조 이후에는 홍문관에도 대제학을 두었다. 문형은 국가의 최고의 문병을 잡고 사명(辭命)·과시(科試) 등을 통할하며 학문과 관계되는 일을 모두 관장(管掌)했다. 그러므로 학문과 인격이 아울러 뛰어난 인격자만이 오를 수 있었다. 대제학의 임기는 본인이 사퇴하지 않는 한 종신(終身)까지 재임할 수 있었으나 대개의 경우 선임자가 후임자를 추천하면 그대로 임용되는 것이 항례였다. 총 133명

효종조(孝宗朝)

채유후(蔡裕後)평강인·이조판서

 

공신록(功臣錄)

 

공신은 왕조의 창업, 신왕의 즉위, 전란(戰亂)의 평정 등 왕실과 국가에 공을 세운 사람에게 주던 칭호이다. 이조에는 총 28종의 공신이 있었다. 이들 공신은 왕과 회맹(會盟)하므로 국가 최대의 특권을 입어 영작(榮爵)·토지·노비 등을 받고 그 자손들도 벼슬(蔭職)에 올랐다. 그러나 이조 중기에는 공신의 남발로 세칭「안방공신」까지 나오게 되었고, 이를 위훈(僞勳)이라 하여 삭훈(削勳) 문제가 일어나기도 했다.

공신 총수(總數)는 801명

중종조(中宗朝)  정국공신(靖國功臣)

중종 1년(1506) 중종반정에 세운 공

채수(蔡壽 인천인, 예조참판) 4등53인중 1인

 

호당록(湖堂錄)

 

호당(湖堂)이란 독서당의 별칭이며, 독서당은 한강변 두모포에 있었다. 젊고 유능한 학자들을 우대하여 사가독서케 하던 제도인데, 세종 8년(1426)에 시작되어 연산(燕山)조에는 한때 폐지되기도 했다. 호당에는 대제학의 추천으로 왕명에 의해 들어갔으며, 여기에 들어가면 녹봉은 받되 집무는 하지 않고 오로지 학문에만 정진했다. 호당을 거치면 文官으로서의 장래가 보장되었으며 또 대제학이 되려면 반드시 호당을 거쳐야만 했다. 총 303명

채수(蔡壽) (인천인·대사헌) 대제학 서거정 선임

채침(蔡忱) (평강인·대사헌) 대제학 신용개(申用漑) 선임

채유후(蔡裕後) (평강인·대제학) 대제학 최명길 선임

채팽윤(蔡彭胤) (평강인·참판) 대제학 민  암 선임

 

장신록(將臣錄)

 

장신은 국난을 당했을 때 어전(御前)에서 부월(의장용 도끼)을 하사받고 전장으로 나가는 장수들이다. 그중에서도 선조때 임진왜란 이후 훈련도감이 생기면서 등단한 훈련대장을 주로 가리킨다. 또 총융청이 생기고서는 총융사가 또한 군무(軍務)를 통할하였다. 원래는 입상출장(入相出將)하는 문무가 겸전한 사람을 최고지휘자로 임명하였으나 이조 중기 이후로는 무과 출신의 사람을 많이 등용하였다. 장신 총수는 220명

고종조(高宗朝)

채동건(蔡東健)(평강인·통제사(삼도=경상, 전라, 충청 수군통제사→형조판서))